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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료법 단독처리?…홍준표 대표발의
[ 2008년 12월 29일 07시 35분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원내대표)이 29일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의원 17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던 내용으로 여권의 단독처리 절차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85개 중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로 발의된 의료법은 해외환자 유인·알선 및 복수면허자 병원 개설, 양·한방·치과 병·의원의 협진, 비급여 진료 고지 등 예전 법안의 내용을 대다수 수용했다.

이와 관련,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거나 직권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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