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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공급거부 해결책, 리펀딩 검토"
[ 2008년 12월 29일 09시 45분 ]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해결을 위해 리펀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난치병 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치료제 공급거부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리펀딩제도란 책정 약가 중 일정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의 보험재정에 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태근 과장은 "한국의 약가가 일본이나 대만에 반영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약가를 무조건 싸게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약가가 타 국가 약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약가에서 고가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다국적 제약사의 세계 약가 정책에 맞게 약가를 책정해 주고 그 일부를 돌려 받아 보험 재정에 보태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공단은 보험재정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태근 과장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희귀의약품 가격이 최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졌다.

이 과장은 "일례로 항체가 생긴 혈우병환자에 대한 유일한 약을 공급하는 회사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가격 하락세 때문에 리펀딩제도를 먼저 건의하기도 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양자의 입장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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