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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 외면"
[ 2008년 12월 29일 21시 46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과잉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징수(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전문위원실 보고서조차 국민건강보다 수치상의 비용이나 퍼센트를 문제 삼고 있다”며 “약제비가 2003년부터 5년간 1.9배 증가했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효능 좋은 약을 선택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문제 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제비 감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의사의 처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전에 급여기준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전문위원실은 급여기준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마련된 점을 이유로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처방 이후 제기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승진 회장은 “급여 기준을 정하는 협의체 구성원의 적합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매 진료 마다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과중한 부담이다”며 “따라서 이 법안은 진료에 불필요한 제약 및 과중한 부담을 안게 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위원실 보고서에는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이 최근 5년 평균 0.7%에 불과,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하지만 정 회장은 "조정비율 수치보다 필요한 순간에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으로 인해 약을 처방하지 못한다면 그 예후가 불량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전협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 상관없는 끼워 맞추기 식의 변명”이라며 "오히려 처방권 제한으로 인한 국민건강 손실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을 통해 의사가 경제적으로 얻는 것은 없고 불법행위라는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처방을 규격화시키고 향후 의료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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