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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시행후 의원급 환자 감소
[ 2008년 12월 31일 03시 15분 ]
정률제 도입 이후 의원급 환자 1인당 방문횟수가 12.65일(정액제)에서 12.52일로 감소,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기환자 1인당 방문일수(의원, 약국)의 경우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 진료비용도 2만 80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820원 줄어들었다.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지난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 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중 일반외과의 경우 정률제 시행 이후 5.7%나 줄어 그 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일반의 4.0%, 비뇨기과 3.8%, 가정의학과가 3.6%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안과(9.5%), 마취통증의학과(4.7%), 이비인후과(3.3%), 정신과(2.8%) 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초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률제 도입 후 외래 이용 감소로 인한 청구액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재정 절감액은 더욱 클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의원급의 경우 정률제 시행 후 천식, 감염성 설사, 만성굴염, 만성비염은 다소 감소한 반면, 결막염, 급성굴염, 급성편도염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은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지출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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