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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간호조무사 근절" TFT 발족
[ 2008년 12월 31일 03시 35분 ]
정상적인 병원 실습이나 학원 교육을 받지 않은 '짝퉁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상당수 간호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육이수증명서 허위 발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해 발족한 TFT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학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학원의 불법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은 올해 초 경찰청의 대대적인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군 위생병, 대학 간호학과 특별전형 합격생까지 서울에서만 9100여명이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전국적으로는 수 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간호학원의 불법 행위는 2005년 12월부터 원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인건비 지출을 막으려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간호학원과 결탁해 교육을 받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온 것.

짝퉁 간호조무사 양산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복지부는 자격관리 강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복지부에 있었지만 간호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가 원할히 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며 "새로운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 7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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