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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급여 결정, 복지부 이양 탄력받나
[ 2009년 01월 01일 21시 56분 ]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범위 및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가 담당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복지부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데일리메디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고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의 연구자료(‘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공공재정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민간재정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의료보장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따르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특성에 따른 급여 내용과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김태일 교수는 “현재 질병과 관련된 보험상품이 ‘특약’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질병보험에 대한 분류가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 애로사항이다”며 “또한 질병보험은 제3자 보험업으로 분류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태일 교수는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려고 했던 보험업법 개정안(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향후 계속해서 쟁점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왜냐면 이는 보험업계의 숙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단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지침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정보의 주인이며 인권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태일 교수는 민간보험업계가 실손형 민간보험을 매개로 해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려는 의도를 본격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체계와 같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3자 지불체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민간보험업계가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치를 통해 기대하는 이점은 ▲진료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과 축적 가능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의 직접적 계약관계의 형성 가능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심사의 경우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통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김태일 교수는 “현 정부 하에서 기존 검토안을 변경하려는 보험업계의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대한 영향요인이므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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