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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 떼는 '차등수가'…정신과 "미치겠다"
[ 2009년 01월 02일 03시 15분 ]
지난해 10월 시행된 정신과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정신과 수가제도의 취지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등을 고려해 2분기 진료분부터는 의사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 345조에는 병무청 소속 군의관인 징병전담의는 수련기관에서 3개월 동안 수련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일선 수련기관에서는 이 징병전담의를 정신과 차등수가제 산정시 의사인력 수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2분기부터 징병전담의에 대한 의사 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실 징병전담의에 대한 의사 수 불인정은 해당 의사가 소수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간호인력 인정기준이라고 병원들은 토로하고 있다.
현재 정신과 차등수가제는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크게 3개 직역에 대한 인력기준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경우 1인당 1명 인정의 정상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2/3만을 인정하고 있어 병원들의 불만이 크다.
가뜩이나 간호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간호사의 인정기준을 2/3로 제한함으로써 수가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나머지 1/3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병원들이 지고 잇는 셈"이라며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처럼 1인당 1명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차등제 적용결과 대다수 기관이 최하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너무 높은 인력기준에 부담을 느낀 정신의료기관들이 접수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신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은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G2 등급을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들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인력확보 양호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크게 인상하되 인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을 반영한 정신과 입원수가는 △G1(입원환자 21명 미만) 5만1000원 △G2(21명 이상~61명 미만) 4만7000원 △G3(61명 이상~81명 미만) 3만7000원 △G4(81명 이상~101명 미만) 3만3000원 △G5(101명 이상) 3만800원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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