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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일 6천원 교통비 지급
[ 2009년 01월 04일 02시 02분 ]
오는 2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1일당 6000원)가 방문요양 수가에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된 고시가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토록 했다(1월 1일부터).

정원 초과의 경우 일괄적으로 수가를 30% 감산하며,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또는 결원 인원)이 그 이하일 때는 수가 10% 감산이 적용된다.

단, 단기보호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 ‘결원 비율 30% 또는 결원 인원 3명 이상’일 때 수가 30% 감산, 그 이하일 때 수가가 10% 감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노인 보호·안전문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과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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