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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 지원 U헬스산업 '탄력'
[ 2009년 01월 04일 21시 50분 ]
올해 U헬스케어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지시와 함께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산업 확대에 앞장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원격의료 기준 및 의료진과 서비스 사업자, 기반시설 사업자간 책임소재 등을 골자로 한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의료IT 부문의 큰 걸림돌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기존 의료법의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 형식이어서 더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최근 노량진 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u헬스케어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열고 이번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발표된 특별법(안)은 u헬스케어 위원회 설립, u헬스케어 산업 기술 인증, u헬스케어 서비스에서의 책임소재 명문화, 원격진료에 대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병원, 보건소 등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만 허용됐던 서비스 제공을 복지부에 U헬스 제공기관으로 신고한 기관 및 별도의 원격의료면허가 없어도 가능토록 하는 등 서비스 허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진료비 급증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특별법에서 마련한 U헬스케어 허가절차는 먼저 관련 의료기기를 식약청에서 인증한 후 'U헬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시설·환자 등 해당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요양급여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u헬스케어 기업들이 고민해 온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등 문제들에 대한 기준 등을 담고 있어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u헬스케어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적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은 검토를 위한 연구결과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홈&모바일 헬스 시장규모는 잠재수요를 기준으로 오는 2012년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압 환자 6296억원, 당뇨 2492억원 등 만성질환자의 u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1조987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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