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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자 고용한 성형외과 원장 '유죄'
[ 2009년 01월 04일 08시 11분 ]
문신업자에게 "입술 문신을 하라"며 공간을 내준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정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류모(40, 여)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징역 6월 형을 내렸다.

류 씨는 지난 2006년 9월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성형외과 피부관리실에서 속눈썹에 문신을 하는 이른바 '아이라인' 시술과 입술에 색소를 넣는 '입술문신' 시술을 해주고 모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사 김 씨는 같은 기간 동안 해운대구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피부관리실을 류 씨에게 제공하고, 류 씨로부터 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받아 이를 병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 김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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