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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불법고용 이어 기기 사용 제재
[ 2009년 01월 06일 02시 55분 ]
의료계가 잦아진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구랍 31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온 한방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해 이들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의료기관 59개소를 법적 조치할 것을 복지부에 의뢰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27조 제1항)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이같은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 최근 한의원 및 한방병원 한의사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덩달아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도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실제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며 "현재 수많은 한의원에서 X-기기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젠 분명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2005누1758 판결)는 명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08구합11945)고 판시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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