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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의학전문대원 학위 '석사'
[ 2009년 01월 06일 03시 47분 ]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학위문제는 일단 석사학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오늘(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학위수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의전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졸업생들은 석사학위만 받게 된다.

만약 의전원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전원 박사 과정이나 일반대학원에 다시 입학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의전원 졸업자에게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수업연한, 학위과정, 입학 전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모두 삭제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이러한 구체적 내용들이 최종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기존 모법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많은 의견 수렴과 여러 번의 규제심사를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법이란 게 원래 한번에 다 제정되긴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학생들을 위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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