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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산재보험 첩약 급여 확정
[ 2009년 01월 06일 07시 45분 ]
지난 1일 진료분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첩약급여가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지침을 확정하고,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개월만에 한의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신설된 산재보험 첩약급여 내용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등이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단,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보험에 이어 산재보험에 첩약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한방 추나요법 산재급여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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