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동국제약, 광동제약 등 태반주사제를 과대광고와 불법유통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되거나 미용실 등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1차 점검은 2008년 7월28일~9월5일까지 제조업소, 도매상, 의료기관, 미용실 등 248개소, 2차는 2008년 10월27일~12월26일까지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 점검에서는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미용실에서 태반주사를 보관중인 사례,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태반주사를 과대광고한 사례 등 총 30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2차 점검에서는 녹십자, 구주제약, 일양약품 등 제약사도 적발됐다.
이들 적발내역은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2건, 이들로부터 태반주사를 불법 취득한 사례 1건을 적발했으며,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 태반주사 보관 4건, 기준서 미준수 2건 등 총 10건이다.
특히 이번 2차 점검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09년 1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1차 태반주사 특별점검 시에도 제조·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유출사례 8건을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