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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비리 공무원 '숨 못쉰다'
[ 2009년 01월 07일 03시 15분 ]
앞으로 금품 및 향응에 관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간이 늘어나고 강등과 정직 처분을 동시에 적용 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또한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리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리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공무원 비리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고 등 주요 비리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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