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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천대성병원 前 의사들 판결 임박
[ 2009년 01월 07일 03시 33분 ]
지난해 육군 부사관(김진현 하사, 당시 23세)이 사망한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아왔던 부천대성병원 전 의료진 2명에 대한 판결이 8일경 내려질 예정이다.

판결을 앞둔 의료진은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전문의 A 씨와 외과 전문의 B 씨이며, 이중 B 씨는 김 전 하사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봤다.

김 전 하사 유족 측에 따르면 대화를 거부하던 A 씨도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합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A 씨는 재판부에 1~2주가량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 씨는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2년 구형을 받은 상태다.

이르면 7일 오후 판결 연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두 의료진이 실형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김 전 하사의 부친은 "외과 의사와는 합의를 봤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마취과 의사도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면서 "이르면 오후에 재판이 연기될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재판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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