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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자적 국민건강보험 개정법안 추진
[ 2009년 01월 08일 00시 1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등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거법령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의료계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초안을 마련, 입법청원을 추진한다.

의협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 제고를 취지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서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선한목자정형외과의원) 및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분당제생병원 내과)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준석 변호사,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장,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입법청원이 의료관련 법령개정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의 발의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던 과거 소극적인 방식과는 달리 독자적인 개정입법안을 만들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는 적극적인 형태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시안을 확정해 향후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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