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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원 500곳 현지조사 실시
[ 2009년 01월 08일 02시 27분 ]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면제, 허위청구 등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올해부터는 현지 조사 대상 기관을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노인장기요양급여관리 허술 - 요양보험금 구멍' 보도와 관련,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KBS1 뉴스를 통해 "대부분의 방문조사에서 등급 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방문조사시 신청인의 허위 진술에 의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제도개선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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