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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국민건강 위협"
[ 2009년 01월 08일 07시 38분 ]
정부가 논의 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20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 중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전국의 10만 의사회원은 형평성과 분배만을 강조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도 불구,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의료인단체 설립 허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의료인에게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자의 무리한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비급여 위주, 수익성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으로 의료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불균형, 도시편중현상이 초래돼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진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기피돼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진료 및 의료자원 수급계획의 왜곡,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발표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08년 12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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