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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시대 개막
[ 2009년 01월 08일 08시 00분 ]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與野)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60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184명에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란을 거듭했던 의료법은 상급종합병원이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의료에이전시업체 규제와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등도 포함했다.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비급여 고지 의무화, 복수 의료인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이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증명수수료를 고지하거나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복수 의료인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해당 의료진이 의료기관 개설 시 한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기관 개설을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수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은 공포한 날부터,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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