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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브랜드 사용 무임승차 '제동'
[ 2009년 01월 08일 21시 49분 ]
병원 네트워크의 브랜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이 달라도 같은 의료업이면 동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최근 예치과·예병원 프랜차이저인 ㈜메디파트너가 예소아과의원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 서비스표는 1997년 선등록된 예치과·예병원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예치과로 출발해 예한의원, 예성형외과를 개원한 데 이어 소아과, 내과 진출을 모색하던 메디파트너사는 3년 전 지방의 모 소아과가 같은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판청구를 신청,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메디파트너 측은 병원 서비스업에 한해 ‘예’ 브랜드의 독자적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예’ 프랜차이즈가 네트워크 브랜드로서 갖는 식별력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정당성이 보장된 만큼 더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패소한 예소아과의원 측은 소송결과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확답을 피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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