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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패소한 상계백병원 쓰라림
[ 2009년 01월 08일 10시 44분 ]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패소의 쓴잔을 마신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병원은 이번 달 안으로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등 판결추세로 보아 이번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7일 상계백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계백병원 관계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돈을 내야해서 많이 괴롭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계백병원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치료재료대비용 본인부담금 및 검사비용 과다징수,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비용 별도징수 등을 이유로 지난해 봄 보건복지부의 1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계백병원측은 8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과징금의 이유가 된 각 항목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해 병원은 “바쁜 병원 업무상 환자의 주 진료과에서 대표 서명을 받고 나머지 진료과는 설명으로 대신했다”면서 “어느 정도 법을 인정하지만 병원 실상을 너무 몰라주니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10여회가 넘는 서명절차에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문제가 된 검사비용에 대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1~2회 등으로 규정해놓고 맞추라하니 힘들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대 비용과 관련 “기술 발달로 옛날에 쓰던 것보다 환자에게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의사가 이를 쓰고 싶어 하지 않겠냐”면서 “병원이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부당하게 청구해 이윤을 남기려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이 검사, 영상진단 등의 선택진료 항목과 그에 관한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특정하여 구두로 선택진료 신청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요양급여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기존 기준의 불합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공익과 의료급여기관의 사익을 도모할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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