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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양·한방 복수면허자와 병·의원 개설
[ 2009년 01월 09일 03시 40분 ]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한 곳의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자가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해 협진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2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복수면허자들은 그동안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05년 8월에는 대한동서의학회를 창립해 조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동서의학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병의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동서결합의', '동서결합병원' 개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 학회장인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류재한 교수(동서협진과)는 "국회에서 200여 명에 달하는 복수면허자의 의중을 전달하겠다.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의료법 개정 시 재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었다.
급기야 지난 2007년 12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2(1인 각하, 1인 한정위헌)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수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숙원사업이 이뤄졌다.
복수면허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되온 양한방 건강보험 청구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 청구가 모두 허용되면 환자들의 낮은 비용으로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협진을 원하는 환자가 많았지만, 높은 비용으로 한계가 많았다고 의학회 측은 강조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복수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동서결합병원 개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편법 진료를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복수면허자인 열경의료재단 허준영 이사장은 "복수면허자의 동서결합병원 개설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환자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다만 양·한방 진료 모두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비용 부담을 낮춰야 복수면허자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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