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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정기검사' 불이익 개선될까
[ 2009년 01월 08일 2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돼 왔던 CT, MRI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와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검사 기일을 사전에 예고, 검사 일자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
하지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해왔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의료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통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정성과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기일이 사전 예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동안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5597건 중 하나인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검사일정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기자가 많아 미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은 고스란히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관 사전통보 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후 관련법령 개정은 묘연한 상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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