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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결렬시, 공급자에 불이익 줘야"
[ 2009년 01월 09일 03시 30분 ]
수가 계약 결렬 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이뤄지려면 계약이 결렬 됐을 때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 장치가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계약 결렬 시 수가를 동결한다거나 건정심에서 계약된 단체의 수가조정률 중 최저치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 결정 구조나 그 간의 경험에 의하면 일부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 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쉽지 않았다"는 논리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계약 결렬 시 중재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중재위원회는 당분간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 공익 대표가 일종의 중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개편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 김진현 교수는 "공급자 단체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입자측에서도 건정심에 공급자 직능 단체별 대표 1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의사 단체만 3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또한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의사 대표를 1인으로 제한해서 다른 공급자 단체와 형평성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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