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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리필제 철회되자 이번엔 '사후처방제'
[ 2011년 08월 29일 03시 00분 ]
최근 법안 발의 하루만에 철회된 처방전리필제에 이어 이번에는 사후처방제도가 정책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약사회 등은 이를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자주 체크를 해야 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한 '2011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최근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관련, 현안주제로 '사후처방전제도'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후처방전제도'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약사가 약이나 기구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주기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만큼 매번 같은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처방전으로 리필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인의 진단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 등 부작용이 예상돼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또 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일반약 전환을 놓고 논란이 됐던 사후피임약과 같은 경우,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오남용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사후처방전제도 도입이나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소비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대립적 가치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분류체계 재정립과 전문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후처방전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자료에 사후처방전 제도를 싣게 된 이유와 관련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책시찰 도중 청취했던 이 제도에 대한 질의를 해왔고,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책자료집에 담게 됐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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