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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협회장선거 '병원 기표소 투표' 부결
[ 2009년 01월 09일 22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기표소 설치안이 이번 회장 선거에는 적용치 않기로 결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9일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규정 제1차 회의’에서 오는 3월 실시될 회장 선거에서 기표소 설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명의 선거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100명 이상 투표권자가 있는 병원의 기표소 설치’ 안건을 중점 논의한 결과 “선관위 현 인력과 구조로는 기표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표소 설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대의원회는 기표소 설치안 의견서을 통해 “기표소 설치는 임총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을 동봉한 경만호 발의자의 자문결과를 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선거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의 의견서가 너무 허술하고 명확치 않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한 위원은 “임총에서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한 부칙을 정하지 않아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들의 서면동의 후 임총 개최를 이끌어내고 ‘기표소 투표 병행안’을 발의한 경만호 동북아메디칼포럼 상임대표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12일 회원 공지를 통해 통보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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