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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비 등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분주
[ 2009년 01월 11일 07시 40분 ]
의료사고 대비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의료사고 보고서가 완료돼 보건복지가족부 최종보고를 앞둔 상태다. 이 보고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경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관광 의료사고는 외국인 환자 5만명 이상을 유치하면 1명 이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앞서 전문 변호사들과 주기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대형병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대비책으로 거론되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은 환자 캐어 수준이 높아져 소송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진흥원 측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의료사고 재소율을 낮췄다.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의료에이전시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등록과 함께 교육, 영업 취소 등의 운영 방침이 마련 중이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의료에이전시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평균 10~15%의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흥원 장경원 해외사업센터장은 "의료사고 대비책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보고서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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