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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혈액' 폐기 않고 재활용 가능
[ 2009년 01월 20일 03시 21분 ]
앞으로 폐기되는 부적격 혈액을 혈액제제 외 의약품 품질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0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보방식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복지부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하는 경우에는 밀봉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토록 했다.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6조제3호)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사유에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그 활용율을 높이도록 했다.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변경(안 제8조)
지난 2006년 2월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제외시켰다.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기존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던 헌혈자의 혈액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등 혈액정보 관리를 혈액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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