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실련,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국회 제출
[ 2009년 01월 12일 03시 15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존엄사법의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법 청원안은 안락사와 명확히 구분된 내용으로 현대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한정된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표시를 존중해 연명치료의 유형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주성영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이어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엄사법 입법 청원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 존엄사법(안)

- 법적용범위: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의 금지 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 명시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의료지원 사항 심의 및 연명치료 중단 대상, 기준, 절차 등 마련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심의

- 연명치료 선택· 결정 권한 말기환자에 부여, 말기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상담절차 마련 , 의사표시의 자발성 확인 등

-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의사표시 추정 및 객관적 확인을 위한 심의 절차 마련 등

- 환자 의료지시서의 손괴 은닉 및 의사표시 추정 증거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규정

-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 연명치료 중단 기록 및 보고의무, 감독과 조사의무 마련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