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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등 공무원 설 선물 집중단속
[ 2009년 01월 12일 03시 00분 ]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부나 식약청 등 공무원들의 선물 수뢰 행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활동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 재정을 낭비하거나 특혜·차별·청탁으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특혜나 차별 알선·청탁이 금지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인 1조, 총 9개조로 구성된 점검팀이 08년도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과 경제 살리기 지원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865개 전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활동을 벌이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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