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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약제비 환수소송…건보공단 무력화?
[ 2009년 01월 12일 03시 14분 ]
"공단은 무력한 '현금자동지급기'일 뿐이다. 지급의 주체이면서도 의료계의 진료비 지급 청구대로 돈을 내주는 역할이 돼 버렸다. 약제비 환수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대병원의 승소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만 51개 의료기관에서 152억원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공단의 과잉처방 약제비 처방전 환수 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법적 미비사항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진 것.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제비 처방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을 시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와 심사기능 및 보험자의 무력화를 우려해 입법화를 강조한 셈이다.

성명은 "이후 국회는 '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따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계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축소, 건강보험법의 부당 이득금 환수 조항 삭제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표했다.

이에 성명은 "약제비 환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환수 조치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약제비 처방에 대한 환수 조치 또한 당연하며 이는 정당한 보험재정보호를 위한 공단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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