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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심장내과 이번엔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
[ 2009년 01월 12일 22시 30분 ]
건국대병원 심장내과(과장 한성우)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이 게재 중지된 가운데 이번에는 그 논문이 ‘표절을 포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논문은 최근 의료계에서 최대 핫 이슈로 부각된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실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병원 흉부외과(과장 지현근) 교수 일동은 최근 이와 관련, "병원 차원에서 심장내과 발표 논문이 헬싱키 규정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중 ‘제 4조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이 해당된다.

흉부외과는 "심장내과 논문은 이 지침 중에서 제 3항 표절과 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흉부외과 신제균 교수는 “심장내과의 이번 발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학자로서 연구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과 룰을 어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선 예를 들어 병리나 방사선, 소아과 등은 심장 수술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관련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수술을 한 의사(흉부외과 의사)들과 협의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이름을 논문에 게재하는 게 상식인데 심장내과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한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카바수술은 심장내과 관련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없는 수술기법으로 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초음파 소견상 특별한 부작용이 파악됐다면 당연히 수술을 한 의사와 협의를 갖고 설명을 들은 후 논문 등으로 내야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들과 협의는 물론 어떤 설명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심장내과 학회지라면 모든 것을 접고서라도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외국의 흉부외과학회지에 그것도 흉부외과 환자를 단순 모니터링 의뢰한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환자인 것처럼 흉부외과 의사 이름은 한 명도 없이 논문을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고 분개함을 표했다.

신 교수는 “심장내과의 이번 행위는 황우석 사태 이후 모든 연구논문 관련 과정에서 매우 엄격해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병원과 대학 차원에서 이를 규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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