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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나이롱 환자 퇴원지시권' 발동
[ 2009년 01월 14일 02시 49분 ]
치료가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선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과 전원지시권을 신설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는 환자의 퇴원·전원을 지시할 때 환자와 보험회사에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전원 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게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며 고액의 보험료를 타가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응급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교통사과 환자의 보상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정부 보상 한도를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액 보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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