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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가짜 세금계산서 '주의보 발령'
[ 2009년 01월 14일 03시 12분 ]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2기 지난 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가짜세금계산서 주고받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단속에서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107곳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며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자에 대해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원가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7~2008년 3/4분기 중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 결과 33명을 긴급체포·고발했고, 2008년 상반기에는 895건의 자료상조사를 통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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