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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활보조금 15→20만원 인상
[ 2009년 01월 14일 03시 04분 ]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월 15만원이던 재활보조금을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 전문기관에 위탁 치료를 의뢰해 개별가족 단위의 치료를 실시하고 가족치료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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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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