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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현장중심 개편
[ 2009년 01월 14일 08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3년 4월부터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중점 관리하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이하 종합관리제)를 사후심사에서 현장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로 전면 개편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종합관리제도는 청구된 진료비의 중재를 통한 진료형태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나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는 심평원이 건강보험제도와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의료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진료비 종합컨설팅 제도의 개념을 도입해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실사정보, 청구정보, 심사기준정보 및 급여정책동향 등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적정급여를 유도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지표개발 및 기관분류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운영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문단 의견을 피드백해 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자율개선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종합정보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서비스대상 기관분류 및 선정, 지표개발, 직원교육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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