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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다' 과장광고 의사, 자격정지 정당"
[ 2009년 01월 14일 09시 58분 ]
의료광고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피해야 할듯하다.

의약품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과장광고한 의사에게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의 광고보다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홈페이지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과장광고를 해서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유씨는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며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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