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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협회장 투표소 설치' 논란 확산
[ 2009년 01월 14일 21시 58분 ]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기표소 투표 불가 방침이 위법이라고 하지만 기표소를 운영했다가 선거과정이나 이후 후보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오히려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한 꼴이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표소 불가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은 “현재는 기표소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기표소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법령을 제정하는 곳이 아닌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돼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미 선관위는 제1차 회의[사진]에서 기표소 투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기표소 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경만호 대표는 '회원 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뒤집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기표소 투표 개정안에는 기표소 투표를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표소 설치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 대표의 발언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자회의 제안을 모두가 동의한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이 같은 선관위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오는 16일 2차 위원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는 기표소 투표 불가 결정에 대해 공식문서를 통해 선관위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회장,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 및 발의자가 참여하는 4자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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