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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발급, 2달→2주 단축
[ 2009년 01월 15일 03시 25분 ]
2개월이 소요됐던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2주로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복지부는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과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 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업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 개설자의 부담을 줄였다.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이며,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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