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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前 한나라 의원, 뇌물혐의 무죄 확정
[ 2009년 01월 15일 02시 33분 ]
의료계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22일 장동익 당시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심사 및 발언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고 전 의원과 장 전 회장 모두 `어떤 부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후원금 기부도 미리 약속돼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000만원을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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