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204억 8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GSK 등 7개 제약사 대상 조사를 최종 의결결과를 밝혔다.[사진]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은 GSK 51억2000만원,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MSD 36억3800만원, 화이자30억원, 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오츠카 11억7900만원 순이다.
이전에 알려진 과징금은 GSK가 88억원, 대웅제약 70억9000만원, 화이자 50억5000만원, MSD 36억3000만원, 제일약품 18억2000만원, 릴리 12억8000만원, 오츠카 12억70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유형은 부당고객유인행위(7개사 모두)과 재판매가격유지(2개사) 및 사업활동방해(2개사) 등이다.
특히 브리핑을 진행한 주순식 상임위원은 "제약사들은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시판후조사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또한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거나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 방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학회, PMS 등을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와 지정약가대로 판매토록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이다.
리베이트 규모를 묻는 질문에 브리핑을 진행한 주순식 상임위원은 "어제 심의가 끝나서 따로 계산을 못해봤지만 전체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도 문제이지만 받은 쪽도 책임이 있다"며 "현재 서울경기 소재 주요 대형병원 8곳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순식 상임위원은 "7개사에 대한 조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업계의 오랜 불공정거래관행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