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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후 사망, 무조건 의사 과실 아니다"
[ 2009년 01월 15일 03시 09분 ]
식도암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식도암 수술 후 사망한 남편의 손배배상을 병원 측에 청구한 신청인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청인의 남편은 혈변 및 토혈 증상으로 식도암 진단을 받고 식도절제술을 시행, 이후 문합 부위 누출로 2회 재수술을 받았으나 전신 감염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신청인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수술시 부주의로 문합주가 터지고 누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 부작용 설명이 나와 있었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았다”며 “수술 후 복수가 누출돼 지속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병원 측은 환자 사망 후 도의적 차원에서 입원 진료비 4402만 2344원 중 특진비 694만 7100원을 환급해주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외과 전문위원은 “사망자의 경우 문합 부위 누출의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수술 전 환자에게 다른 형태의 치료 성적(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선택권을 줘야 하지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합병증에 대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의사에게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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