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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추대 자율화…의료진 스카웃 '호기'
[ 2009년 01월 15일 12시 48분 ]
앞으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 추대에 있어 재직기간이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진 신생 의과대학의 교수초빙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의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교수규칙’ 등 5개 법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재직 중 교육·학술상 업적이 현저하거나 대학별로 공로가 있는 자가 있어도 15년 미만 재직교수는 명예교수 추대가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해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해 획일적인 규정을 배제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보다 우수한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이밖에 특정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출신학교가 집중되지 않도록 만든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해오던 것을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신생 의대들의 은퇴 앞둔 교수 스카웃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학회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몸담고 있던 병원에서 진료부원장을 비롯 각 과의 책임자로 명망 높은 인사들의 이동이 서울 및 수도권 인근 병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65세 퇴직하지만 이들이 새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곳에서는 초빙교수 형태로 70세까지 진료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또 신생 의과대학과 최근 개원한 병원의 경우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부담감도 떨칠 수 있다. 병원과 대학에서는 이들이 인지도 제고를 비롯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5세의 교육부 정년은 최근 사회적 경향에 비춰 봤을 때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연구에 매진해 왔던 이들에게는 큰 장벽”이라며 “새로 영입한 교수진은 연구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병원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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