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징금 더 적은데 왜 국내사만 檢 고발" 불만
[ 2009년 01월 15일 21시 5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GSK와 화이자 등 2차조사 대상 제약사에 대해 검찰 고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차 발표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발표에서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7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지난 1차 조사 대상인 10개 국내 제약사 보다 높은 액수인 것에 반해 오히려 검찰 고발은 면했기 때문에 외자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7개 제약사의 조사 종료 직전 3년(2003~2005년) 평균 전체 매출액이 3000억원이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과징금 수준도 국내사 보다 더 많으면서 매출액이 30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정위 발표를 살펴보면 2차 조사 제약사들도 1차 제약사와 별다를 바 없는 영업행태를 한 것으로 보였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다국적사 봐주기'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공정위가 지난해 서울과 경기 소재의 8개 주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위반 사항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발표 시기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8개 병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들 병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징계를 가할 경우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