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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판매금지 '가공뼈' 국내 의료기관서 사용
[ 2009년 01월 15일 13시 50분 ]
프랑스 식약청이 최근 금지하고 리콜한 미국산 가공뼈가 국내서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프랑스 식약청은 불가리아에서 채취한 뼈로 만든 가공뼈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뼈를 기증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나 질병 등에 대한 정보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이나 질병 내력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에이즈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의 뼈가 원료로 쓰였어도 확인할 수가 없어 이식 환자에겐 치명적이다.

시신에서 채취한 뼈에서 미네랄 성분을 제거, 가공한 이 제품은 뼈가 손상된 부위에 채워 넣어 재생하는데 쓰인다. 대형병원에서는 척추수술시와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잇몸수술 치조골 보충시 등 뼈의 재건이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이식되고 있다.

프랑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시신에서 채취한 가공뼈를 즉각 리콜 조치하는 한편 이 회사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들어 제품 전체의 유통을 일단 금지했다.

이 제품은 작년 한 해에만 7000여 개가 국내로 수입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식약청은 문제가 된 6구의 불가리아 시신의 뼈로 만든 제품이 국내에 안 들어왔다는 수입업체들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 측은 "전면적인 유통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리콜처럼 문제가 확인된 제품만 리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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