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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대광고·인력기준 위반' 최다
[ 2009년 01월 18일 09시 36분 ]
‘과대광고’와 ‘인력기준 위반’이 의료기관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 사례로 꼽혔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는 최근 관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2008년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자료집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강북구 보건소가 관내 38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의료법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9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과대광고가 5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기준 위반 2건(22%), 신고사항 미이행 1건(11%),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 1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과대광고의 경우 “금지된 의료광고 행위 및 과대광고, 명칭표시 위반, 환자유인 행위 등의 광고관련 위반은 지난 2007년 규제완화 이후 광고 수가 증가해 그에 따른 위반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북구 보건소는 분석했다.

실제 2006년에는 0건, 2007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광고관련 위반 건수가 지난해는 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자 혹은 의료인이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보건소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으나 무면허자가 방사선 사진을 찍거나 심전도 검사를 한 사례와 치위생사가 담당해야 할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경우 대리진료의사를 고용한 뒤 관계기관에 미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강북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도입한 2005년도부터 법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반사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의료인의 법규준수 인식을 향상시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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