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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 물러선 경만호 "법적대응 보류"
[ 2009년 01월 19일 03시 24분 ]
의협 선관위의 기표소 투표 불가 결정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 법적조치 등 강경입장을 보이던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
[사진]
가 한 발짝 물러섰다.
오늘(19일) 당초 경고했던 법적 조치를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 경 대표는 선관위 측에 “결정을 철회하고 기표소 투표를 위한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병행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성명에서 경 대표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규정을 기존의 ‘우편투표’에서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의 병행’으로 변경했는데, 선관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36대 의협회장선거를 기존 방식인 우편투표로 실시하겠다고 결정, 의협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만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과 달리 ‘우편투표’로만 선거를 치를 경우 누가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선관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의협 회장 등을 질타했다.
특히 경 대표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임이 없는 선거관리규정세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관리규정(제9조) 어디에도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세칙 제3조가 있다는 사실, 규정 제26조 ②항 어디에도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세칙 제10조가 버젓이 정해져 있다는 것, 심지어 세칙 제11조는 규정 제29조를 제28조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시했다.
또한 선관위가 기표소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우편투표의 방법이 의무인지에 관해서도 규정 없다”고 반박했다.
기표소 투표시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세칙 제1조 및 제21조로 해결이 가능하며,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우편투표도 해외출장중인 회원에 대한 부재자투표 관련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표소 내 질서유지, 무효투표 관련사항 등의 경우도 역시 우편투표에서도 관련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 될 게 없으며, 관련조항이 없어 기표소 투표가 문제라면 현행 규정이나 세칙 하에서 우편투표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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