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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을 허리 디스크로' 양심 판 의사 적발
[ 2009년 01월 19일 22시 00분 ]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억대의 진료비를 챙긴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림동 소재 병원 신경외과 서모 의사(51)와 정모 원무부장(47)을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환자에게 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전문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에 걸쳐 3억원여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원 치료 환자에게 입원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2005년부터 650여 건 이상의 장애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1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점을 토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 4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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