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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묻지마 끝장 파업' 처벌 수치화
[ 2009년 01월 19일 21시 57분 ]
지난해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신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적잖은 타격을 입었던 병원계 노조. 하지만 올해 초부터 노조에게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노동부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목을 조였다면 2009년에는 대검찰청이 노조를 옥죌 태세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불법파업 및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구형기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법질서 확립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불법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고무줄 구형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노동 및 집단사범에 대해 엄격한 구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특히 병원에서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양형가중 사유로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3~2008년 사이 선고된 총 959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별 가중 및 감경인자를 분석해 범죄별 구형등급을 산출했다.
구형기준은 전체 1~30등급으로 구분된다.
각 불법집회·시위 및 파업에 따라 △비폭력(5등급) △일반 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각 기본등급을 매겼다.
여기에 가담정도, 파급효과, 피해정도, 동기 등의 양형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감경 또는 가중토록 했다.
예컨대, A병원 노조위원장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1개월간 주도하면서 병원 점거 농성으로 병원에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하면 우선 기본 등급은 비폭력에 해당 9등급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의료 사업장 특성상 파업의 파급효과로 3등급이 가중되고 가담정도에 따라 3등급이 또 가중된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인해 3등급이 가중되고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에 따른 2등급이 더해져 총 11등급이 상향된다.
결국 기본 9등급에 상향된 11등급을 더하면 이 노조위원장의 구형기준 등급은 20등급이 돼 40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된다.
한편 새 제도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창원, 울산, 부산, 광주지검 및 순천지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 8월까지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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